박범계,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박상배 기자
  • 승인 2023.09.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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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규정 신설”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원지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규정하면서도, 침해행위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다 두터운 교권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 및 응급조치의무 규정을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관할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 또는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게 지체없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현장에 나가 침해행위의 제지 및 피해 교원과 침해행위를 한 학생을 분리할 의무를 부여했다.

박범계 의원은 “교원을 향한 신체적·언어적 폭력행위 등은 해당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지켜보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즉각 제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고 강조하며 “개정안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침해행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112 신고기록 및 현장기록이 남게 되므로 교원입장에서는 자신의 피해와 무고함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교원들이 무분별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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