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운동단체, 선거운동 안돼요!”
“국민운동단체, 선거운동 안돼요!”
  • 박상배 기자
  • 승인 2023.09.06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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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선관위, 유성구새마을지회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유성구새마을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선거와 관련해 주요 제한․금지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유성구새마을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선거와 관련해 주요 제한․금지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난 4일 유성구 새마을지회 각 동 새마을부녀회장 2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의 단체의 선거와 관련한 제한․금지 행위를 안내하고 공직선거법 준수를 당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국민운동단체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시․도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선거운동 금지 ▲국민운동단체(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불가 ▲국민운동단체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이다.

유성구선관위는 앞으로도 관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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