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 법사위 통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 법사위 통과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3.09.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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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세종회의 “이제 세종시 명문화 위한 발걸음 준비할 때”
지방분권세종회의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방분권세종회의가 국회법 개정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지방분권세종회의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세종=뉴스봄] 육군영 기자 =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백종락)는 21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법사위 통과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에 감사함을 표하며, 이제 세종시의 명문화를 위한 발걸음을 준비할 때라고 밝혔다.

이울러 국회세종의사당 법률안과 대통령세종집무실 예산이 통과된 만큼, 이제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한 미이전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며, 헌법개정을 위한 개헌, 행정법원 유치에 시민의 역량을 모으는데 함께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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