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이젠 끝 보여"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이젠 끝 보여"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3.09.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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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국회규칙 본회의 통과에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로고.

[세종=뉴스봄] 육군영 기자 =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34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지 22일만에 법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술회했다.

이어 시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 때문이었다”며 “이 부대의견으로 말미암아 법사위 소관 기관들이 크게 반발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시당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마치면, 국회규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할 때, 해당 부대의견을 삭제해 제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사전조율이 잘 마쳐서 이날 법사위에서도 무리없이 통과됐다”고 반겼다.

또 시당은 “2012년 국회를 세종시에 설치하자는 ‘국회법’이 발의된 지 11년만에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후 ▲3개월 내 건립위원회 구성 ▲토지매입 계약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게 된다”고 일정을 소개했다.

시당은 “총사업비 협의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계․시공 관련 사전준비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이젠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법사위 문턱 단숨에 넘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를 슬기롭게 처리했다”며 “단식 중인 이재명 당 대표가 평소 세종의사당에 대해 각별히 챙겼고, 박광온 원내대표가 원내지도부에게 특별히 당부한 덕분이다. 국회규칙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방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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