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선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등 고발
제8회 지선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등 고발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3.09.27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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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 기부할 수 없어”
선거 캠페인.

[충남=뉴스봄] 김창견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문중 관계자 A 씨와 B 씨 및 후보자 C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중 회장 A 씨와 총무 B 씨는 지난해 5월7일 당시 C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문중의 자금으로 마련된 정치자금 300만원을 C 후보자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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