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천안동남경찰서 경비작전계 홍지영 경사
[천안=뉴스봄] 홍지영 천안동남경찰서 경사 =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평온권 등)도 중요하다”
얼마 전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했던 답변이다.
요즘 언론은 집시법 개정으로 뜨겁다. 하지만 어느 변화든 체감이 돼야 변화인 것이다.
집시법의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피해를 발생하는, 그래서 피해가 많은 소음 관련 개정이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집시법 개정에 집회 소음과 관련된 내용은 ▲밤 12시에서 새벽 6시, 심야시간 대 집회·시위 금지 ▲소음 측정방식을 주거지역 등에서 등가소음도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하고, 최고 소음도 위반기준은 1시간 내 3회 초과에서 2회 초과로 단축 ▲장소·시간대별 소음기준을 5∼10dB로 소음기준 강화 ▲1인시위 시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규제 도입 등이 추진 중에 있다.
이 개선방안이 순조롭게 추진돼 건강한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계기로 집회 볼륨을 낮추고 집회참가자 그리고 경찰 모두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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