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 ‘건강 적신호’… 추가 검진 6% 불과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 ‘건강 적신호’… 추가 검진 6% 불과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3.10.24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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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정기검진 6만2453명 중 72.7% ‘건강이상 소견’… 이 중 13.7% 직업병 원인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해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소방관을 증가하고 있지만 제때 질환을 확인하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소방공무원은 매년 의무검진으로 건강이상을 확인하지만 정밀검진까지 받는 경우는 건강이상자의 약 6%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건강진당 현황’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이 건강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72.7%에 달하는 수치다.

건강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이상으로 확인됐다. 2021년 이후 일반질병으로 인한 건강이상에 직무관련도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소방관이 공무상 얻은 건강이상은 더욱 늘어났다고 보인다.

특히 정기검진 실시 후 건강이상자로 확인된 소방공무원은 2018년 3만577명(67.4%)에서 2022년 4만5453명(72.8%)으로 5년 동안 더 늘어났다. 소방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며 건강진단 실시대상이 확대(+36.4%)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건강이상자의 누적(+48.6%)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셈이다.

정기검진 결과 건강이상자로 나타난 소방공무원을 최근 5년간 추적해본 결과 일반질병과 직업병에 있어서 주요 질환에 차이를 보였다. 5년간 일반질환 상위 10개 질환을 살펴보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일반 성인병과 심장, 간장, 신장질환 등 주요 질환이 주를 이뤘다. 다만,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에 대한 직업성질환,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대한 직업성질환, 난청 등도 꾸준히 상위 10개 질환에 포함됐다.

한편 직업병 건강이상자의 경우 소방관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유해환경으로 인한 질환이 두드러졌다. 소방공무원이 가장 많이 겪은 직업병 질환은 ▲2019년 소음에 대한 직업성 질환 ▲2020년과 2021년 폐결핵 ▲2022년과 2023년 난청으로 확인됐다.

출동 사이렌, 소방차량 소음 등 장기간 높은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화재구조 현장에서 유해성 가스나 분진을 흡입할 수밖에 없는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고스란히 건강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소방관의 건강이상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진 외에 건강이상자에게 정밀검진이나, 업무로 인한 위험인자 노출이 우려돼 수시검진이 실시되는 경우는 턱없이 부족했다.

지난해 건강이상자로 확인된 소방공무원 4만5453명 중 정밀검진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인원은 4711명(선정률 10.4%)이었지만, 정밀검진 대상자 중 실제 진단까지 완료한 인원은 2602명(실시율 55.2%)이였다.

수검대상자 중 절반 가까이는 정밀검진을 받지 않았고, 전체 건강이상자 기준으로 보면 실제 실시율은 5.7%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정밀검진은 검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실시되고 있다.

한편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지난 5년간 공무로 인해 부상 장해를 얻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4858명에 달했다.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요양할 때 지급되는 공무상 요양급여가 45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무 중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가 230건, 공무상 순직으로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된 건도 64건에 달했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이지만 여전히 10명 중 7명이 건강 위험에 놓여 있을 정도로 복지 처우개선은 멈춰있는 실정”이라며 “소방관의 건강위험이 매년 누적되고 있는 만큼 수시검진 국비지원 확대 등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돼 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이 있어 필요한 경우 기관장의 명에 따라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 업무로 인하여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건강진단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등에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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