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특허’로 전국 교량 22건 1173억원 수주해
‘짝퉁 특허’로 전국 교량 22건 1173억원 수주해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3.10.31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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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발주처에 통보 안하면 발주처 몰라.. 관리감독 부재
김두관 "특허무효 심결 특정공법 심의 반영토록 제도 마련 시급"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 더불어민주당).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2010년부터 10여 년간 ‘짝퉁 특허’로 국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교량 건설사업의 특정공법 심의에 19건이나 선정된 ‘PUS거더공법’이 2019년 12월27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특허 무효가 확정됐음에도 해당업체는 2년 가까이 발주청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및 전국 17개 특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PUS거더 특정공법으로 시공됐거나 시공 예정인 교량건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특허등록 후 2023년 9월까지 이미 시공이 완료됐거나 시공예정인 교량은 전국에 총22건이며 1173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건 297억3000만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건 114억원, 한국도로공사 3건 161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건 117억8100만원, 서울시 2건 137억원, 대전시 1건 22억5400만원, 인천시 1건 30억9600만원, 경기도 1건 54억8500만원, 경상남도 1건 193억6200만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건 430억원이다.

PUS거더 공법은 교각 지점부에 상단측인 개구제형 폐합 단면에 psc강선을 사용하고, 하단측인 개구제형 폐합단면 하단부에 고강도 콘크리트로 충진해 합성하는 공법이다.

해당업체는 2010년도에 특허등록을 완료해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으나, 2018년초 경쟁사에 의해 PUS거더 공법의 특허 무효소송이 제기됐고 1심 특허심판원과 2심 특허법원에 이어 2019년 12월27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스틸박스 거더교 및 이의 시공방법’과 ‘부등지간장 또는 등지간장을 가지는 스틸박스 연속교 및 이의 시공방법’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됐다.

결론적으로 PUS거더는 특허성이 없는(진보성이 결여) 일반기술로 특정공법 심의의 참여대상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대법원 최종심에서 밝혀진 것이고, 특허기술이 아닌 일반 기술임에도 특허기술로서 수천억원의 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특허무효 판결을 받고도 건설기술 선정과정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발주청 또한 특허무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설계나 시공을 진행할 경우 국민의 혈세가 엉터리 특허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해당업체에 대한 사업실적 무효화 및 자격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제도화하고 특정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각 기관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기술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해 피해를 방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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