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대오일뱅크 과징금 1509억원 조속 부과해야”
“환경부, 현대오일뱅크 과징금 1509억원 조속 부과해야”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3.10.31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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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과징금 1509억원, 법원 판단과 별개”
최동묵 서산시의원, 제289회 임시회 5차 본회의서 질타
최동묵 서산시의원이 제289회 임시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대오일뱅크 측의 ‘환경부 과징금 1509억원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질타를 하고 있다.  

[서산=뉴스봄] 김창견 기자 = 최동묵 서산시의원은 “현대오일뱅크 페놀 불법배출에 관련해 현대오일뱅크 측의 엉뚱하고도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 질타했다.

최근 현대오일뱅크가 국정감사와 국내 언론을 통해 페놀 불법배출과 관련해 ‘환경부 과징금 1509억원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최동묵 서산시의원이 발끈한 것이다.

지난 26일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 제289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동묵 의원(인지ㆍ부석ㆍ팔봉면, 더불어민주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대오일뱅크 측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앞서 서산시의회 환경특별위원회와 문수기 위원의 5분 발언을 통해 밝혔듯, 현대오일뱅크의 1509억원 과징금은 내부자의 고발 후 본인들이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한 시설을 철거한 후 환경부에 자진신고 해 나온 1509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불법으로 폐수를 배출했다고 자진신고한 2가지 부분에 대한 1509억원 과징금 부과 예고한 부분을 조속히 부과해야 한다”며 “(이로써)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오일뱅크의 엉뚱한 주장을 일축시켜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최 의원은 “현대오일뱅크 1509억원 과징금은 본인들의 범법사실을 자수해서 얻은 과징금으로 법원 판단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대오일뱅크는 자신들의 범법사실을 인정해 자진신고 했음에도 지금 주민과 언론 국정감사에서 본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잘못했다고 자수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잘못 한 게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는 현대오일뱅크는 대기업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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