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솜방망이 검찰구형에 분노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솜방망이 검찰구형에 분노한다!”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3.10.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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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 항소검찰은 다시 구형하라!”
10월26일 서울고법 출입구 앞에서 열린 SK 등 유죄 강력 처벌 촉구 등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지난 27일 가습살균제참사 피해자단체와 시민환경단체 등 22개 단체들이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 항소검찰은 다시 구형하라!”는 제하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 SK 등 항소심 검찰구형 관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 성명에서 “26일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고법 서관 303호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 SK 등 기업과 전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며 “지난 9월말 기준, 가습기살균제로 1827명 사망 등 직접피해자만 최소 8000여명에 달하는 초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명이 아직까지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한국전쟁 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노위 공청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공청회’ 회의록 일부 발췌. (제공,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의장)
국회 환노위 공청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공청회’ 회의록 일부 발췌. (제공,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의장)

이어 이들 단체는 “가해기업들이 사전에 유해성을 알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판매를 강행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것은 고작 금고 5년형이었다”며 “징역형도 아닌 특혜성 금고 5년이 엄벌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부실한 공소제기로 무죄판결을 자초한 검찰은 원심파기에 그토록 자신이 없었는가? 원심파기에만 정신이 팔려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정형량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못했다는 말인가?”라고 성토하며 “그동안 검찰은 원심파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보여주기 쇼만 하면 된다고 처음부터 작심하고 법리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재벌과 대기업을 봐주는 전형적인 솜방망이 검찰구형에 크게 분노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항소검찰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항소장을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에서 ‘극단적인 인명경시살인죄’, ‘중대범죄결합살인죄’, ‘미필적 고의 집단살인죄’ 등으로 변경하고 관련 증거를 보강하겠다는 취지로 심리재개를 요청하고 최대형량으로 다시 구형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 단체는 “검찰의 느슨하고 안이하며 요식적인 대응으로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가 선고된다면, 참사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귀속될 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배상과 보상 등에 관한 책임 역시 100% 국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많은 증거를 제출했던 항소심에서도 증거가 부족했던 1심 구형과 같이 SK 홍지호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금고 5형을,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게는 금고 3~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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