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서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근거한 사업 미추진 질책

[충남=뉴스봄] 김창견 기자 = 김선태 충남도의원이 제348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청남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계획 및 사업 미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14일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 더불어민주당)은 제342회 임시회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제34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효행장려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효행 관련 조례 제정 이후 10년이 넘도록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업무보고 및 5분 발언을 통해 효행 및 효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여러 번 당부한 바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담당부서에서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한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사업은 물론이고 계획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충남도가 전통문화유산인 효행 실천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등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통해 연말까지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Tag
#충남도의회
저작권자 © 뉴스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