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하 천안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리드사례 만들 것”
이병하 천안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리드사례 만들 것”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3.11.2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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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신안ㆍ중앙ㆍ일봉동,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천안=뉴스봄] 김창견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이병하 의원(신안ㆍ중앙ㆍ일봉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제264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전문가와 소상공인 및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천안사랑상품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운영방식도 통일되지 않아 리드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천안사랑상품권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천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상권이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자율상권조합 사업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 대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역상권의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중앙정부가 2022년 예산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 당시에도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예산 확보 및 발행규모⋅할인율 유지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시정질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설치해 천안사랑상품권 정책에 사용하는 것 ▲천안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천안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했고 박상돈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는 등 민생 경제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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