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예비후보자 입후보 설명회 개최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전 중구의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잇따라 징역형 및 당선무효형을 받은 가운데 대전 예비후보자 100여명이 선거법을 공부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30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구비 및 작성요령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각종 제한·금지규정 등이 안내됐다.
설명회에는 대전 5개구 7개 지역선거구에 출마를 희망하는 정치인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인 내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한편 대전시선관위는 이날 설명회 이후에도 정치자금 사용방법, 선거운동방법 등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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