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규모 전세사기범 만든 공인중개사 구속
대전 대규모 전세사기범 만든 공인중개사 구속
  • 박상배 기자
  • 승인 2023.12.29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유성경찰서, 대전 유성구서 대규모 전세사기 구상, 컨설팅한 피의자 검거
대전경찰청사 전경.

[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대전 유성구 지역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며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구상 · 컨설팅한 공인중개사 A씨(여, 60대)가 지난 12일 구속됐다.

27일 대전유성경찰서(서장 송재준)는 대전 대덕특구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건축해 15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로 피해자 총133명을 양산해 지난 10월말 구속된 임대인 B씨를 수사하던 중, 공인중개사 A씨의 범행 개입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년 경력의 공인중개사 A씨가 B씨의 범행에 깊이 개입하며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추가수사를 진행해 공인중개사 A씨를 포함한 공인중개사 2명을 추가로 지난 20일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인근에서 20년 이상 부동산을 운영해오며 임대업 경험이 전무한 전업주부였던 임대인 B씨로 하여금 무자본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컨설팅하고 임대인 B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뒤 그 과정에서 임대인 B씨로부터 수억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내역을 필수적으로 열람해 임대차 목적물이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