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해당하지 않아…언제든 출마 가능"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정용기 전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직을 역임하는 가운데 오는 4월10일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에 등판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르면 공직자는 총선 투표가 진행되는 4월10일을 기준으로 90일전 사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0일 대전선관위는 정 사장이 활동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공직선거법’ 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등에 해당하지 않아 그 직을 유지하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는 정 사장이 사장직을 유지하며 선거를 치르기에는 부담이 있는 만큼, 어느 시점에는 사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정 사장 본인은 아직 출마여부에 대해 답변을 피하고 있다.
한편 대전 대덕구에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재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으론 박경호 변호사와 이석봉 전 대전시 경제부시장 등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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