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충남 기초자치단체 최초 반려식물문화 조례 제정
천안시, 충남 기초자치단체 최초 반려식물문화 조례 제정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4.01.3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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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반려식물문화 조례 통과… 사회적 효과 기대
정선희 천안시의원.

[천안=뉴스봄] 김창견 기자 = 충남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천안시의회가 반려식물문화 조례를 제정했다.

천안시의회 정선희 의원(청룡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반려식물문화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4일 제265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반려식물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희 의원의 이번 조례는 반려식물 문화를 통해서, 지역 사회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반려식물을 가진 가정에서는 정서적인 교감과 심리적 안정을 통해 우울감 및 외로움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및 전자파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켜 시민들의 건강에 기여한다.

또한 시민이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반려식물센터를 조성해 관리·보급·교육·치료 등 식물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선희 의원은 “이 조례 통과는 단순히 반려식물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시민 복지에 대한 천안시의 책임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려식물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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