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대통령 배우자도 처벌…김건희 디올백 방지법 신설하자”
이지혜 “대통령 배우자도 처벌…김건희 디올백 방지법 신설하자”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4.02.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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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공직자 배우자의 비위 처벌 등 5대 방지법 공약
이지혜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공직자 배우자의 비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일명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지혜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 등이 명백하게 미진한 경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예비후보는 ‘정치혁신을 위한 5대 방지법’으로 ▲공직자 배우자의 비위를 처벌할 수 있는 ‘김건희 디올백 방지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마음대로 휘두른 것을 막는 ‘윤석열 거부권 남용 방지법’ ▲수사기관이 멋대로 피의사실과 인적사항을 유출하지 못하게 하는 ‘이선균 재발 방지법’ ▲국무위원 정치취업 금지기간을 설정하는 ‘한동훈 방지법’ ▲업무 연관성 없는 보직 인사 추천 시 검증을 강화하는 ‘김홍일 방지법’ 등을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무마에 이어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대통령실의 비호에 국민의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다시는 이런 ‘김건희 디올백 사건’으로 국격까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김건희 방지법’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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