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대전 중구청장 권한대행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이동한 대전 중구청장 권한대행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4.02.06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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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한대행, 타 예비후보 지지하는 사진 촬영해…선거법 위반 여부 관심
지난 3일 이은권 국민의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념촬영 사진, 이동한 대전 중구청장 권한대행(이 예비후보 우측)이 얼굴을 가린채 피켓을 들고 있다.
지난 3일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 중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념촬영 사진, 이동한 중구청장 권한대행(이 예비후보 우측)이 피켓을 들고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동한 대전 중구청장 권한대행이 공직자 신분으로 이은권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사진을 촬영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동한 권한대행은 지난 1일 명예 퇴직원을 제출하고 4·10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중구청장 재선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원은 범죄경력 조회 등을 마친 후 통산 1~2주 후에 수리될 예정이다.

논란은 이 권한대행이 지난 3일 이은권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피켓을 들고 단체 사진을 촬영하면서 발생했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이은권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이 예비후보의 옆자리에서 피켓을 얼굴을 절반 정도 가린채 사진을 찍었다. 해당 사진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언론 등에 배포됐다.

이에 이 권한대행이 아직 퇴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자 신분으로 이은권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진행했다는 논란이 비등했다. 대전 중구선관위도 이 권한대행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등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대전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뒤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면 본인의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며 “(이동한 권한대행이)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은 것이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할지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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