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 법안 통과율 충청권 1위
조승래, 국회 법안 통과율 충청권 1위
  • 박상배 기자
  • 승인 2024.02.08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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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 제21대 국회 법안통과율 51.69%
조승래 “남은 임기 다른 법들 통과에도 최선 다할 것”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법안 통과율 51.69%를 기록해 충청권 1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법안 통과율 자료에 따르면 조승래 의원은 8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이 중 4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 의원은 세계 최초로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하고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입법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에 알렸으며, ‘국가전략기술육성법’, ‘기후기술법’ 등을 제정해 국가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 왔다.

또한 일명 ‘카카오톡먹통방지법(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비롯해 의학·약학·간호·법학 등 전문계열 입학 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우수인재로 선발하도록 하는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공공와이파이법’ 등 생활 밀착형 법안들도 통과시켰으며, 특구 내 실증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한 ‘연구개발특구법’ 및 출연연 기본사업 지원을 규정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입법 분야인데,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뿌듯하고 다행스럽다”며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최근에 대전 전체를 실증도시로 만들어 과학수도 대전을 완성하려는 ‘대전특별자치시법’과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사업 예타면제 대상에 교정시설을 포함하는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법(공공기관운영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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