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경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대전ㆍ충남경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4.02.1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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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4월26일까지 제22대 국선 선거범죄 대응체제 구축
대전경찰청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대전ㆍ충남=뉴스봄] 김창견 기자 = 대전ㆍ충남경찰청이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각각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에 돌입했다.

7일 대전시경찰청(청장 윤승영)과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대전중구청장 재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이날부터 대전청 및 관내 6개 경찰관서 및 충남도내 16개 경찰관서에 각각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수사사상황실’은 이날 현판식을 시작으로 오는 4월26일까지 80일간 ‘24시간 대응체제’로 운영하며,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우선 설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나 명절 인사 명목의 사전선거운동, 누리소통망(SNS)상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유포 행위를 면밀하게 살피며,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불법 권리당원 모집을 비롯한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 ‘선거 안전확보 방안’과 연계해,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 폭행·협박 등으로 선거유세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강도 높게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큰 ‘딥페이크(Deepfake,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특정 인물의 얼굴 등 이미지 합성 기술)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만큼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게 된다.

충남경찰청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특정 후보 편들기, 선거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전 수사단계에서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 인권침해 시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승영 대전청장은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모든 선거범죄에 빈틈없이 대비하겠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오문교 충남경찰청장은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갖췄다”라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하도록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전ㆍ충남경찰청 관계자도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최대 5억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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