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민주당 의원, 선거법 위반 의혹 구민께 사과하라”
“동구의회 민주당 의원, 선거법 위반 의혹 구민께 사과하라”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4.02.11 0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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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시당 “명백한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로고.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대전 동구의회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열린 모축구회의 안전기원제에서 고사를 지내며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명백한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7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이은권)은 논평을 통해 “돼지머리에 돈을 꽂은 것이 무슨 대단한 범죄냐 이야기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불법은 불법”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시당은 “고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재판을 받아 유죄가 나온 사례가 전국에 이미 많다”며 “알만한 분이 이런 범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경악스럽다”고 첨언했다.

이어 시당은 “몰랐다면 정치인으로서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고의로 위반한 범법자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작은 범죄도 서슴치 않는다면, 동구 구민 입장에서 민주당 의원이 과연 구의원으로서 청렴하게 직무는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시당은 “선관위에서도 해당 사항을 명명백백히 수사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즉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며 “해당 민주당 의원은 동구 구민 앞에 사과하고, 향후 선관위 및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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