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은 ‘2차가해 공천’, 정용선은 ‘짜고 치는 특혜 공천’
정진석은 ‘2차가해 공천’, 정용선은 ‘짜고 치는 특혜 공천’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4.02.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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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국민 기만하는 오만한 행태 국민이 심판할 것”
더불어민주당 로고.

[충남=뉴스봄] 김창견 기자 = “당규도 무시하며 유죄가 확정된 자를 사면복권하고 공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정진석ㆍ정용선 국민의힘 후보의 공천과 관련 이같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공천은 시스템 공천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으나, 16일 공주ㆍ부여ㆍ청양 지역에 정진석 의원을, 당진 지역에 정용선 전 위원장을 각각 단수공천 확정한 데에 대한 비난이다.

도당은 “국민의힘 당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심사 부적격기준에 보면‘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인자’를 추천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자당 당규도 무시하며 유죄가 확정된 자와 사면복권하고 공천하는 것은 시스템공천의 탈을 쓴 양두구육 공천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도당은 “정진석 의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며 “(정용선 전 위원장은) 실형을 확정받고 두 달여만에 사면복권된 후 당진에 단수공천 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도당은 “한동훈 위원장 말대로 진정한 시스템공천을 표방한다면 정 의원을 당규에 따라 후보자 추천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를 단수공천하는 것은 또다른 명예훼손으로 국민의힘이 2차 가해 집단임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도당은 “작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복권하고 바로 공천한 행위도 잊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또다시 실형을 확정받고 두 달여만에 사면복권된 정용선 전 위원장을 당진에 단수공천한 것은 제2의 김태우 공천이며 짜고 치는 특혜 공천”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도당은 “당규에 따른다면 정 의원은 부적격 기준에 해당해 공천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국민의힘의 오만한 행태를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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