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 자원봉사자 고발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 자원봉사자 고발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4.02.26 0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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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 연령 등 거짓 응답토록 SNS에 게시
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충남=뉴스봄] 김창견 기자 =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 씨를 지난 19일 충청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여심위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A씨는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가 오면, 정당은 B당을, 예비후보자는 C를 선택하고, 연령대는 20대, 30대로 선택해 줄 것을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제1호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의하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여심위 관계자는 “제22대 국선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청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여론조사에 관한 각종 심의 및 조치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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