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이용 불법선거운동 한 언론인 고발돼
신문 이용 불법선거운동 한 언론인 고발돼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4.03.15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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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통상 발행량 추가 및 광고형식 게재 드러나”
대전 세종 충남선관위 로고.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역신문을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언론인 A씨가 관할 경찰서에 고발됐다.

15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지역신문 A씨가 지난해 12월 말경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약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게재해 통상적인 발행량인 3000부보다 많은 5000부를 인쇄 배부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충남선관위의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초에도 같은 예비후보자의 학력·경력 및 다수의 공약이 포함된 사진 등을 특정면 전체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해 배부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고,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등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상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각종 인쇄물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신문 등 인쇄물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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