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대전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2.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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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6시~오후 9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사업장 시간 조정 등
대전시청 차량출입구에 설치돼있는 차량 2부제 안내판.
대전시청 차량출입구에 설치돼있는 차량 2부제 안내판.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는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돼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시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발령요건이 갖춰짐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돼 전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돼 끝번호가 짝수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고 홀수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적용차량은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며 다만 장애인·임산부 등 노약자 차량, 보도용·업무용 출장 차량,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 등은 제외되며 민원인 차량은 자발적 참여가 적용된다.

아울러 주요 도로 및 인구 밀집 지역의 노면청소차 운영확대,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실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기배출사업장의 조업시간과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공사시간이 일부 단축 조정되며, 이들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이행상황 등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또 시는 공공 행정기관과 사업장, 공사장 등에 발령상황을 전파하고 시민들에게도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 야외수업 자제 등을 요청했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첫 발령인 만큼 전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 참여에,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는 시간 단축 조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시민들께서도 차량 2부제의 자율적인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등은 외출 등 실외활동 자제 등을 이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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