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포함 전국 9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충청권 포함 전국 9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3.0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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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북에서 비상저감조치 시행
충남·인천·경기 화력발전 19기 상한제약 시행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이다. 해당 지역은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또는 당일 0∼오후 4시 평균 50㎍/㎥ 초과 또는 초과 예상되고 있으며,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7일 연속, 대전은 6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날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또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동안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계속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19기(충남 13기, 경기 4기, 인천 2기)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44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4.54톤을 감축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지자체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직접 현장을 살피고 현장 관리자 등에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다해 줄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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