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배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신규 택배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3.12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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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허위 신청 시 형사고발 조치 등
대전중구청 전경.
대전중구청 전경.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 중구는 올해부터 신규 택배차량도 유가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택배차량은 운행을 시작하고 2년이 지나야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 5일부터 모든 택배차량의 유가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택배운행 차량의 개인이나 회사가 유가보조금 카드사에 보조금 지원카드를 신청하면 구에서 승인 후 사용한도량만큼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5월6일까지는 리터당 266.58원, 7일 이후는 리터당 345.54원이다.

만일 기한 내 카드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엔 현금이나 개인 신용카드로 주유 후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과 사업자등록, 통장 사본을 준비해 구 교통과로 신청하면 사후 보조금을 정산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 또는 형사고발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다”며 “신청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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