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7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7곳 적발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3.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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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미신고 영업 7곳 검찰송치, 영업장폐쇄 행정처분
대전시 특사경이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한 손톱과 발톱을 손질하는 시설을 갖추고 미신고로 미용영업한 악세사리판매점.
대전시 특사경이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한 손톱과 발톱을 손질하는 시설을 갖추고 미신고로 미용영업한 악세서리판매점.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2일부터 2개월간 미용관련 업소 53곳을 수사해 불법으로 미용영업행위를 한 7곳을 적발, 영업주 7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하고 영업장을 폐쇄토록 관할구청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미신고 7곳 중 2곳은 미용사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취득했으나 면허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으며, 2곳은 미용사국가자격증도 없이 미용행위를 한 혐의다.

수사결과 미신고 피부미용업소로 적발된 4곳은 화장품 판매점 안에 베드와 화장품 등을 비치하고 피부관리실을 만들어 1회 3~5만원의 피부관리를 하거나 고액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피부관리를 해왔다.

또 다른 미신고 미용 행위를 한 업소 3곳은 화장품 또는 악세서리 판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니큐어와 기타 미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게는 1~5만원까지 비용을 받고 손톱·발톱관리, 페디큐어, 젤네일 등의 미용영업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헤어, 피부, 손·발톱, 화장 등으로 미용업의 종류가 세분화돼 있지만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시민건강 위험이 없도록 수사활동을 강화해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소비자는 미용업소가 영업신고를 한 업소인지 미용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지를 미용업소 내에 관련 증명서를 비치토록 규정돼 있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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