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입양(入養)은 어떻게 했을까?
조선시대 입양(入養)은 어떻게 했을까?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4.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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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립박물관, 4월의 문화재 ‘입후 입안’ 전시
대전시립박물관이 전시하는 조선시대 '입후입안'의 모습.
대전시립박물관이 전시하는 조선시대 '입후입안'의 모습.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립박물관이 4월 한 달 동안 ‘이달의 문화재’로 조선시대 입양과 관련된 공문서인 ‘입후 입안(立後立案)’을 전시한다.

입후입안이란 자식이 없을 때 생전이나 사후에 대를 잇게 하기 위해 청원한 사실에 대해 관청에서 인증해주는 문서를 말한다.

입안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개인의 청원에 따라 발급하는 문서로 매매(賣買)·양도(讓渡)·결송(決訟)·입후(立後:입양) 등의 사실을 관청에서 확인하고 이를 인증해주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다.

전시되는 입안은 1688년 인조반정 공신이던 이시방(1594~1660)의 장자 회(恢)가 자식이 없으므로 셋째 아우 항(恒)의 아들인 언저(彦著)를 후사로 정하는 것에 대해 예조에서 인증해 준 문서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기본법전으로 입양 관련 조항이 들어있는 ‘경국대전’, 관련 인물의 호패, 현재의 입양신고와 그 신고서도 전시한다.

박물관은 이번 전시는 입양에 관해서 조선시대와 현재의 공문서를 한 공간에서 동시에 비교해 살펴볼 수 있어 시대 변천에 따른 양자에 대한 이미지 및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는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대전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코너가 마련돼 있으며 자료에 대한 기증·기탁, 수집 제보는 상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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