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에 할인과 감면제도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 중구가 이달부터 타지역에서 전입 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를 대상으로 각종 할인·감면제도와 소득·재산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신고의무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구는 지방자치단체별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할인과 감면제도가 조금씩 달라 주소지가 바뀌면 발생하는 사회복지대상자의 혼선을 줄이고 부정수급도 사전에 예방하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앞으로 복지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편안하게 배려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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