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교육청, 학원 등 심야교습시간 점검
서부교육청, 학원 등 심야교습시간 점검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4.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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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곳 심야교습시간 위반 행위 단속해 적발 Zero
대전서부교육청 전경.
대전서부교육청 전경.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서부교육청은 1학기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지난 23일 전민동과 관평동 일원을 집중 점검한 결과 97곳 중에 교습시간을 위반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따르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생들의 행복추구권과 휴식권,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만 교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서부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자습능력을 향상시키고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사교육기회의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용 교육장은 “제한하고 있는 교습시간을 위반할 경우 학생의 건강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안전문제에 영향이 있다”며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심야교습시간 위반 행위를 근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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