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 입학기준 달라진다
경찰대학,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 입학기준 달라진다
  • 김창견 기자
  • 승인 2019.04.29 2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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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모집인원 50명으로 축소, 입학 상한연령 42세 미만으로 완화
성별 구분 없이 남녀 통합 선발, 체력검사 종목변경 및 체력기준 강화
충남지방경찰청 전경.
충남지방경찰청 전경.

[충남=뉴스봄] 김창견 기자 = 경찰대학의 입학기준이 2021년부터 달라진다.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신입생 모집인원 축소 ▲입학 상한연령 제한 완화 ▲남녀 통합 선발 ▲체력검사 종목변경 및 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분야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원적인 인재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다양한 인재확보를 위해 입학 문호를 대폭 넓혔다.

2023학년도부터 연간 50명의 편입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현행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됐다.

편입생은 일반대학생과 재직 경찰관 중에서 선발해 3학년으로 편입학하게 되며, 특별전형 배정 인원은 향후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 후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연령에 따른 입학제한도 완화돼 현재 입학연도 기준 21세 미만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에 맞춰 42세 미만으로 변경됐고 기혼자의 입학도 가능해진다.

또 모집인원의 12%로 제한됐던 여학생 선발비율을 폐지해 성별 구분 없이 남녀통합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대학생 남녀통합 선발을 계기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해 체력검사 종목을 변경되고 기준도 강화됐다.

연구에서는 경찰직무에 필요한 체력요인 5개 분야로 상지근력(악력), 상지근지구력(팔굽혀펴기), 코어근력․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스피드․순발력(100m), 심폐지구력(1000m) 등 5개 종목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2개 종목변경 ▲체력검사 기준 상향 조정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성과 동일한 정자세로 바꿀 것 등이 제안돼 반영됐다.

변경되는 2개 종목은 ‘100m 달리기’와 ‘1000m 달리기’다.

‘100m 달리기’는 스피드․순발력을 측정하는 종목인데 선행 연구에서 스피드․순발력 최고점은 30~40m 구간에서 나타나므로 ‘50m 달리기’로 변경된다.

‘1000m 달리기’는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종목으로 측정타당도가 높은 거리는 1600m이나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20m 왕복오래달리기’로 변경됐다.

또한 현재 남녀 체력기준이 낮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국민 체력기준과 해외 경찰 사례 등을 고려해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해외 경찰의 체력시험 기준은 미국(뉴욕),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이 남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LA), 프랑스,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대만 등은 남녀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감안하고 해외 경찰 사례 등을 참고해 체력기준을 분리해 적용하되 여성의 경우 체력 검사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 종전 대비 남녀 체력격차가 축소됐다.

특히 그간 논란이 돼왔던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도 남성과 같은 정자세로 변경 강화됐다.

경찰대 관계자는 “연구에서 장기적으로 남녀 체력기준 차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며 “향후 축적될 체력검사 실측자료를 포함한 입시결과를 분석해 체력기준의 남녀 동일기준 적용여부 등 시험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추가 연구진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내년부터 1~3학년은 사복착용 및 자율기숙을 실시한다”며 “향후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등록금도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대신 다양한 장학제도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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