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재산상속은 어떻게 했을까?
조선시대 재산상속은 어떻게 했을까?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5.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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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립박물관 ‘5월의 문화재’ 전시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관련된 공문서인 ‛별급문기(別給文記)'.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관련된 공문서인 ‛별급문기(別給文記)'.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립박물관은 ‘이달의 문화재’로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관련된 공문서인 ‛별급문기(別給文記)'를 선정해 5월 한 달간 전시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별급문기는 분재기(分財記) 중 하나로 재주(財主)가 생전에 직접 일부 재산을 특정인에게 나눠주는 재산상속 문서로 일반적인 재산상속과 구별되는 특징은 우선 발급대상자의 범위가 재주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한정되지 않고 장인이나 기타 인척 등 보다 넓고 다양한 사유에 따라 이를 기념·축하하는 뜻으로 지급됐다.

전시되는 별급문기는 1705년(숙종 31) 3월15일 재주인 송병익이 여러 형과 부인을 잃고 슬픔 속에 있을 때 둘째 아들인 송요좌가 진사시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면서 노비와 전답을 준다는 내용의 문서다.

아울러 조선시대 기본법전으로 상속에 관한 원칙을 살펴볼 수 있는 ‘경국대전’과 현재의 상속과 관련한 유언 문서인 유언장 서식 등도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사후(死後) 법률관계에 대한 조선시대와 현재의 문서를 한 공간에서 동시에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어 시대 변천에 따른 상속에 대한 이미지 및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전시다.

전시는 1일부터 31일까지로 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에 마련돼 있으며 자료에 대한 기증·기탁, 수집 제보는 상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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