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대전 청년 취업의 포문 열다
이은권, 대전 청년 취업의 포문 열다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8.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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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성
이은권 의원.
이은권 의원.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 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전지역 청년들의 취직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시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의 바로미터인 지역인재의 역외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난 1월 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해당 법이 지방균형발전법 및 혁신도시법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대전의 경우 혁신도시법 제정 전에 이전에 약 40여 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한 바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단순논리에 기인해 대전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말하며 “현재 청년취업이라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의 혁신도시지정 제외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로 하여금 다시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취직 이주하게 하는 역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전의 경우 19개 대학이 위치하고 14만5000여 명의 재학생과 매년 3만50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등 청년비율이 전국 3위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밀집도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공공기관 채용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일명 산학연이 서로 협력해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선순환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혁신도시법’ 시행 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법 시행 후에도 ‘혁신도시법’을 따르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역시 ‘지역인재 의무채용규정’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신규채용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대전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규정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이러한 공공기관 의무채용 규모는 올해 채용계획 인원인 2700명 기준 약 567명(21%)이며 이들 자리는 오직 대전 청년들로만 구성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 의원은 “어설픈 법이 그동안 대전지역 청년들을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며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방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의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연계기업들 또한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대전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로 지정되게끔 각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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