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8.27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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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590여 가구 추가 지원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준초과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었던 590여 가구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완화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590여 가구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진다고 27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키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인 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말한다.

2015년 7월 교육급여,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이후 다음달부터 완화되는 기준은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부양의무자의 재산 중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한 기존 환산율이 4.17%에서 2.08%로 대폭 완화된다.

이에 시는 구청 및 동을 통해 기존 탈락대상자 중 이번 완화 조치로 수급책정 가능성 있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 등을 통해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명노충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실제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던 590여 가구가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적합·중지 대상자 중 급여지원 가능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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