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2018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박범계, ‘2018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8.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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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보상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
박범계 의원이 28일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문희상 국회의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있다.
박범계 의원이 28일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문희상 국회의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있다.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사무처에서 선정하는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사무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안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2018년도 우수 국회의원 시상은 종전과 달리 우수 법안에 대한 정성평가 방식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했다.

박 의원의 우수입법 법안으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선정됐다.

박 의원은 1999년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의 오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이뤄짐을 알게 돼 지난 2017년 피해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직접 사과와 더불어 법안발의를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적적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형사보상의 한 획을 그은 법안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박 의원은 “항상 의정활동을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심을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으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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