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 약정금 청구소송’ 대전시 일부 승소
‘하수슬러지 약정금 청구소송’ 대전시 일부 승소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9.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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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량화사업 공사비 등 60%인 52억원 반환 판결
대전고등법원 전경.
대전고등법원 전경.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약정금 청구 항소심에서 법원은 설계·감리사 및 시공사에게 감량화설비 사업비 및 철거비 총 86억원 가운데 60%인 약 52억원을 배상하라고 5일 판결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전고등법원은 대전지법의 1심 판결과 달리 시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시는 “이 사건 핵심쟁점인 성능보증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에 편입돼 효력이 있다”며 “시설이 고장난 것을 확인한 책임감리회사가 기성검사를 실시해 기성률 90%를 인정한 것은 감리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비 및 시설 철거비 지급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지난 6월4일 사건 현장인 대전하수처리장을 방문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용이 중단된 기계설비 등을 확인했고 지난 7월26일 화해조정을 거쳤으나 피고측과 상당한 이견으로 조정이 불성립돼 이날 선고에 이르게 됐다.

이번 사건은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되고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시는 매일 발생하는 300여 톤의 하수슬러지 처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 원촌동 하수처리장내 슬러지연료화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면서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슬러지 민간위탁비용이 2배 가까이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시는 하수슬러지 연료화사업과 별도로 하수슬러지 수분을 줄여 부피를 최소화하는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환경부 또한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국비를 30%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시는 금고동위생매립장에 하수슬러지 연료화사업, 대전하수처리장에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을 각각 추진키로 한 것이다.

금고동 하수슬러지 연료화사업은 지난해 가동을 시작해 년 3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에 대전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이 시공 초기 며칠 간의 시운전 후 장비 고장으로 인해 운영을 포기해 녹슨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은 “대전하수처리장 내 슬러지감량화사업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비용회수 등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심 결과와 달리 대전고등법원이 설계와 감리에게 50억원의 손해배상과 마무리 시공사는 설계 및 감리사와 공동으로 1억7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과장은 “남은기간 사업비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제도개선과 향후 환경시설 사업추진 시 철저하게 검증된 공법을 선정하고 시공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이를 두고 “시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 관련 소송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시민은 무시하는 태도”라며 허태정 대전시장을 찾아가 항의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또한 시의회는 “시가 시설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계약 직후 사업비의 90%를 지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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