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하도급사와 건설안전 및 상생협력 나서
한국수자원공사, 하도급사와 건설안전 및 상생협력 나서
  • 김창견 기자
  • 승인 2019.09.2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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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35개 하도급사와 함께 건설안전‧상생 간담회 진행
안전관리 및 상생문화 정착 위한 제도 소개와 기업의견 수렴
한국수자원공사가 35개 하도급업체와 함께 건설안전‧상생 간담회를 실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24일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35개의 하도급업체와 ‘건설안전‧상생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분야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안전과 하도급 관련 법, 제도 변경사항 설명과 수자원공사의 건설안전 관리현황과 상생을 위한 공정경제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특히 위험성 평가 등 안전관리 항목을 지표화해 발주기관은 물론 현장 근로자까지 모두 점검활동을 수행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지난 2010년 수자원공사가 도입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 정책을 명시하고 실행계획에 따른 결과를 최고경영자가 검토 및 개선해 반영하는 체계적인 경영체계를 말한다.

그 밖에도 기존에 발생했던 산업재해를 분석해 근로자 재해빈도가 높은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을 수립해 적용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

상생을 위한 공정경제 추진현황으로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건에 대해 여러 전문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공기업 최초로 의무화해 더욱 많은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술용역 계약체결 시 하자를 책임지는 기간을 다소 완화했으며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하도급 계약 저가 심사대상 확대 등과 같은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주처가 미리 파악하기 힘든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협력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학수 사장은 “안전한 일터 만들기와 상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발주처와 기업, 현장의 근로자가 모두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가 먼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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