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현수막으로 선거법 위반? 한국당 검찰 고발
박병석, 현수막으로 선거법 위반? 한국당 검찰 고발
  • 육군영 기자
  • 승인 2019.11.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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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선관위 관계자 위법내용 확인, 당일 시정요청
박 의원측 '몰랐다' 주장, 당일 자진철거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6일 박병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6일 박병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6일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 더불어민주당)이 걸었던 현수막에 선거법 위반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고발장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지난 10월31일 박병석 국회의원이 혁신도시법 통과와 관련해 박 의원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서구갑 선거구 관내에 수십 여장 설치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해당 현수막에 위법사항이 확인돼 당일 시정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제2항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현수막으로 확인돼 시정요청을 했다"며 "박 의원 측은 모르고 한 일이었다고 해명했고 당일 자진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는 이미 사실확인이 완료돼 마무리단계에 있다"면서 "다만 검찰 고발에 대해서는 방금 알게 돼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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