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소연 VS 오광영 '지역화폐 조례안' 두고 설전
대전시의회 김소연 VS 오광영 '지역화폐 조례안' 두고 설전
  • 육군영 기자
  • 승인 2019.12.13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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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지역화폐, 상위법도 없는 폐단만 제기되는 사업… 단순한 치적 쌓기” 비판
오 의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 사실근거로 질문하시라” 반박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좌)과 오광영 의원(우).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좌)과 오광영 의원(우).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서구6, 바른미래당)과 오광영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내년부터 추진되는 대전의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다루고 있다.

13일 김소연 의원은 대전시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안건심사 자리에서 지역화폐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일부 시민단체와 지역 화폐사업의 연관성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미 수차례 말했듯이 대전시의 재정상태는 좋지 않은데 허태정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는 게 옮은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지역화폐는 상위법이 없고 각 지역에서 이미 페이백이나 카드깡 등의 많은 폐단이 발생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전의 2500억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은 이미 유행 지난 혈세 낭비이며 지적 쌓기용에 불과하다”며 “단 한번이라도 시민적 합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한 시민단체는 지역화폐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지역화폐협동조합을 창립하고 보도자료를 배부했다”면서 “어떻게 의회보다 빠르게 특정시민단체가 조합을 만들어 지역화폐를 추진할 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오광영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을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반격에 나섰다.

오 의원은 “대전시가 2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는 것이지 2500억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지역화폐 발행액의 4%에 해당하는 100억원은 국비로 지원받는 것이고 대전시가 얼마를 투입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25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된다고 호도하는 것은 시민 무시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오 의원은 “지역 화폐의 상위법은 없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안을 만들어 추진하는 사업임을 인지해달라”면서 “특정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지역화폐센터 추진에 대한 항목을 삭제했고 지역화폐협동조합의 경우 고유의 공동체성을 살리기 위해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역화폐 활성화 조례안은 총 21명의 의원 가운데 김소연 의원과 우애자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19명의 여당 의원들의 몰표를 받고 원안 가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화폐는 누군가는 10% 이익을 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제도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상위법도 없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상태로 추진하다보면 사업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고 국회를 경시하는 행동으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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