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충남경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 김창견 기자
  • 승인 2019.12.2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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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다발지역 등 주·야 구분 없이 수시 장소 이동
충남경찰청은 23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충남=뉴스봄] 김창견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명교)은 23일 이날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흥가, 유원지, 고속도로 TG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장소와 그동안 음주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장소 위주로 주·야간 구분 없이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음주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오는 30일에는 15개 충남지역 경찰관서에서 동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플래카드, 전단지, 전광판,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병행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와 함께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가 주로 이뤄지는 저녁식사 시간대에는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장소를 집중순찰하며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하는 등 음주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연말연시에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만큼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특히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에도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일 기준 올해 충남지역 음주단속 건수는 6235건으로 지난해 8132건 대비 23.3%(1897건)가 감소했다.

또 지난 6월25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가 된 이후에는 3187건으로 지난해 4253건 대비 25%(1066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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