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간염병 신고의무대상자 확대, 벌칙 규정도 강화돼
법정간염병 신고의무대상자 확대, 벌칙 규정도 강화돼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1.02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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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2020년 법정감염병 분류와 신고체계 개편 안내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체계개편.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체계개편.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 중구는 올해부터 법정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되면서 신고의무대상자와 벌칙규정이 강화된다고 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KDC)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르면 기존에 제1군~제5군으로 분류된 지정감염병 총 80종은 제1급~제4급으로 총 86종으로 변경된다.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으로 분리됐고 인플루엔자와 매독은 제4급 감염병(표본감시대상)으로 변경됐으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 감염병으로 신규 추가했다.

또한 분류체계 개편 취지에 맞춰 의사와 한의사에게만 부여됐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까지 확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급별 신고기간을 세분화하고 전파력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에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로 신속히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박용갑 청장은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의료기관과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해 구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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