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혁신도시 지정 위한 본격 절차 착수해야”
정용기 “혁신도시 지정 위한 본격 절차 착수해야”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3.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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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등에 많은 공 들여
“대전혁신도시 지정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 다할 것”
미래통합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하 균특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적극 환영하며 공포일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제 대전 전체가 ‘대전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본격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균특법 본회의 통과는 대전 시민 모두의 염원이자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소회했다.

정 의원은 평소 대전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의정활동을 해왔으며 이번 균특법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특히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를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특히 정 의원은 산자위 법안 소위에서 균특법에 소극적인 한국당 비충청권 의원들을 당시 정책위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지난해 11월28일 균특법이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또한 정 의원은 균특법을 의결하기 위한 지난달 20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이틀 앞둔 의원총회에서도 균특법 통과를 반대하는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동월 19일 대전·충남 여·야 의원들과 함께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대전·충남 여·야 공동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균특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정용기 의원은 “균특법 통과로 우리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실제로 이 정부가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이행하도록 대전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한다”며 “대전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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