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일등공신
이은권,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일등공신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3.07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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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혁신도시특별법과 균특법 맞물려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6일 대전·충남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하 균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균특법은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전과 충남의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해졌다.

앞서 이 의원은 대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을 의무화한 ‘혁신도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해 본회의를 통과시켜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혁신도시 특별법은 균특법이 맞물려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 측면에서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대전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공을 세웠다는 지역정가의 평가다.

이에 이 의원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 “경제를 살리고 반드시 원도심 중구에 이전 공공기관들을 유치해 사람과 기업이 찾아오는 활기찬 중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3일 미래통합당의 신뢰받으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전 중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확정받아 재선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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