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고용원 1인당 50만원 지원
대전시, 소상공인 고용원 1인당 50만원 지원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4.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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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매출 20% 이상 감소한 업체 대상
허태정 대전시장이 29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2차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9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2차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대전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경제대책으로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교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대전시가 발표한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원사업은 총 368억원 규모로 ▲기업 고용유지에 120억원 ▲소상공인 고용유지 및 촉진에 141억원 ▲공공부분 일자리에 107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대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 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공고일 이후 사회보헙료를 납부하고 있는 고용원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의 사용자 부담금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고용촉진 지원사업으로 매출감소가 큰 업체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90%를 최대 월 12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이밖에도 대전시는 정부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해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확대를 위해 2000여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1차 경제대책인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에 이어 근로자 고용유지·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2차 경제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빠르면 6월 중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돌발적 집단감염을 최대한 경계하면서 경제 활력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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