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개설 약관에 의해 개설된 계좌 4년간 61만개
이 중 2만8000여 개 계좌는 1년간 미사용 실적
보이스피싱 이용될 수 있는 휴면계좌 늘리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이 중 2만8000여 개 계좌는 1년간 미사용 실적
보이스피싱 이용될 수 있는 휴면계좌 늘리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고객이 은행 창구를 직접 찾지 않고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각 은행의 약관에 의해 개설한 예금계좌가 개설 후 1년 이상 미사용되고 있어 금융 범죄에 표적이 될 우려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자유한국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적금통장 개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무개설 약관에 의해 개설된 계좌는 최근 4년에만 모두 61만개인 것으로 이 중 1년 이상 미사용계좌로 분류된 계좌가 2만8474건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인터넷 영업개시가 본격화되면서 비대면 계좌 증가와 휴면계좌가 함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예금계좌 개설은 각 은행의 규정 및 금융약관에 따른 것으로 각 은행사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 계좌 개설에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사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예금 약관을 넣어 고객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해당 은행의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예금을 신설해야한다.
이에 성 의원은 “미사용 계좌의 경우 보이스피싱의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휴먼계좌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금감원은 각 은행의 금융약관 규정이 은행들의 고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이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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