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비대면 적금통장 개설 시 예금통장 의무개설 약관 없애야"
성일종 "비대면 적금통장 개설 시 예금통장 의무개설 약관 없애야"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8.10.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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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개설 약관에 의해 개설된 계좌 4년간 61만개
이 중 2만8000여 개 계좌는 1년간 미사용 실적
보이스피싱 이용될 수 있는 휴면계좌 늘리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고객이 은행 창구를 직접 찾지 않고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각 은행의 약관에 의해 개설한 예금계좌가 개설 후 1년 이상 미사용되고 있어 금융 범죄에 표적이 될 우려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자유한국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적금통장 개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무개설 약관에 의해 개설된 계좌는 최근 4년에만 모두 61만개인 것으로 이 중 1년 이상 미사용계좌로 분류된 계좌가 2만8474건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인터넷 영업개시가 본격화되면서 비대면 계좌 증가와 휴면계좌가 함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예금계좌 개설은 각 은행의 규정 및 금융약관에 따른 것으로 각 은행사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 계좌 개설에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사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예금 약관을 넣어 고객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해당 은행의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예금을 신설해야한다.

이에 성 의원은 “미사용 계좌의 경우 보이스피싱의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휴먼계좌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금감원은 각 은행의 금융약관 규정이 은행들의 고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이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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