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등 7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대전경찰,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등 7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 박상배
  • 승인 2020.08.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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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역학조사 방해’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무관용 원칙 수사
대전경찰청사 전경.
대전경찰청사 전경.

[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대전지역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 7명이 입건되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2명은 수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그동안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자가격리 위반 2명 ▲유흥시설·방문판매업 집합금지 조치 위반 4명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명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대전경찰은 역학조사를 방해한 2건은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유형과 처벌규정은 역학조사 거부·방해·거짓진술 등의 경우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입원·치료 거부, 입원· 격리 위반의 경우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검사 거부, 대중교통 이용자의 마스크 미착용, 집합금지 조치 위반 등은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대전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조치 위반 등 주요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전경찰은 대전시 역학조사 담당부서와 Hot-Line을 구축하고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회피 및 거짓 진술 등 방해자에 대한 신속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대전경찰은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 및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등 소재파악을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속대응팀은 대전청과 6개 경찰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형사·여청수사·정보 등 유관부서가 합동해 야간이나 휴일에도 비상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12개소의 고위험시설 사업주 및 이용자는 출입자명부 기재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엄정하게 수사해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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