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사법조치 고발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조치가 된 유흥시설 등 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이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대전시 합동점검반은 26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하고 영업을 한 둔산동 소재 고위험시설 1개소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집합금지 행정조치 기간인 9월6일까지 고위험시설에 합동점검반의 강력한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쓰기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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