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해외입국 자가격리 위반자 2명 적발
대전경찰청, 해외입국 자가격리 위반자 2명 적발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9.01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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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감염병 예방법 위반 집중 단속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3개 업소 수사 중
대전경찰청사 전경.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경찰청은 해외 입국 후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한 2명과 마스크 미 착용자 1명 등을 적발했으며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대전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집합금지위반 4명, 자가격리 위반 2명, 역학조사 방해 1명,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1명 등 8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에 입건된 A씨는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부친의 일을 도와주러 간 사이 보건당국 점검반에 적발됐다.

같은 혐의로 검거된 B씨는 해외에서 입국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마트에 장을 보러갔다가 보건당국 점검반에 적발됐다.

대전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C씨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행정조치 위반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집합금지위반 3건, 자가격리위반 2건, 역학조사 방해 1건 등 6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행정조치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2개 고위험시설 및 종교시설 등 집합금지 행정조치 대상시설 책임자(사업주)는 행정조치를 준수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면서 “시민 여러분은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신속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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