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위반 추석·설 명절에 집중
농축산물 원산지위반 추석·설 명절에 집중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0.09.24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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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등 명절 및 휴가철에 위반행위 최고 50%까지 급증
홍문표 국회의원
홍문표 국회의원.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 국민의힘)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산물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가 추석·설 명절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명절기간(설·추석, 올해 추석 제외) 적발된 농산물 부정유통행위 비율은 평균 27.6%로, 매년 평균 3092건(전체의 1/4 수준)의 부정유통행위가 명절기간에 적발됐다.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적발 건수는 총 1만1203건(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9943건, 축산물이력표시 위반 적발 12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형사입건된 업체 수는 5743건으로 51.3%,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16억7939만원을 기록했다.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가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히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명절을 앞두고 유통·소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아직 추석 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적발 건수는 2222건으로 이중 29.7% 65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2018년 24.8%보다 4.9%, 지난해 28.3% 보다는 1.4% 증가한 비율로 올해는 추석이 지난 후 부정유통행위 적발 비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행·외식 등으로 농축산물 유통·소비가 급증하는 휴가철 적발 건수를 더하면 부정유통행위 적발 비율은 더 크게 증가한다.

최근 3년간 명절과 휴가철에 적발된 부정유통행위는 2018년 1569건(35.1%), 2019년 1809건(40.2%), 2020년 8월 1115건(50.2%)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아직 추석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전체 적발 건 중 50%가 넘는 부정유통행위가 설과 휴가철에 적발됐다.

홍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적발 건수는 매년 4000건이 넘는 수준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아직 추석 명절이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총 적발 건수의 50%에 달하는 2222건이 적발됐다”면서 “정부는 매년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개선된 부분은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업종별 부정유통행위 적발 상황을 봐도 명절과 휴가철에 부정유통행위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569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가공업체’ 926건, ‘식육판매업체’ 914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유통·소비량이 급증하는 명절·휴가철 기간에는 일반음식점이 2247건으로 전체의 39.5%, 가공업체 382건으로 41.3%, 식육판매업은 467건으로 무려 51.1%의 적발 건수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부정유통행위의 40~50%정도가 농축산물 유통·소비량이 많은 명절과 휴가 기간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홍 의원은 “정부는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더 철저하고 세밀한 단속이 필요하고 이에 더해 근본적인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더 철저하고 세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홍 의원은 “농축산물 소비·유통이 급증하는 명절과 휴가철에 부정유통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축산물이력표시 위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 홍문표 의원실
자료제공 = 홍문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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